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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창업기업의 범위

제3조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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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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