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신청 절차
제23조
제23조(사전협의 신청 절차) ① 창업기업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요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전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사전협의 신청 절차)
사전협의 신청 절차
제23조(사전협의 신청 절차) ① 창업기업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요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전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사전협의 신청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