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제5조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7.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여 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