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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2조–제32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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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제22조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ㆍ군ㆍ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ㆍ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과 그 출장소

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3조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해야 하며,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ㆍ군ㆍ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ㆍ운영해야 한다. 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정원의 관리

제24조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별정직 정원

제25조

제25조(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ㆍ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제26조

제26조(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일반직 9급 지방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8급과 9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을 통합ㆍ운영함에 따라 9급 지방공무원을 8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8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9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제27조

제27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직지방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을 통합ㆍ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한시정원

제28조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직급별 정원

제29조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원의 규정

제30조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제31조

제31조(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실장ㆍ국장ㆍ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위와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ㆍ보좌기관의 직위는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제31조의2

제31조의2(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결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담당관 직위의 경우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당관 직위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직위 밑에 다른 담당관 직위를 둘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관 직위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담당관 직위의 직급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의 직위 및 직무, 임용 예정인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상당계급 등에 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시ㆍ도: 3급 이상 2. 시ㆍ군ㆍ구: 4급 이상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담당관 직위의 경우 그 정수는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실ㆍ국ㆍ본부 및 실ㆍ국(전년도 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제8조에 따라 설치한 한시기구는 제외한다)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32조

제32조(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폐지한 시 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에 설치하는 한시기구와 한시기구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폐지한 시: 8년 2.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 10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전이라도 한시기구나 한시정원의 감축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나 한시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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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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