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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32조

제32조(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폐지한 시 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에 설치하는 한시기구와 한시기구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폐지한 시: 8년 2.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 10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전이라도 한시기구나 한시정원의 감축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나 한시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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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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