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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제31조

제31조(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실장ㆍ국장ㆍ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위와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ㆍ보좌기관의 직위는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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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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