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
제9조(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도 본청에 두는 실ㆍ국ㆍ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본부를 두어야 한다.
② 시ㆍ도 본청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ㆍ국ㆍ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삭제
시ㆍ도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제10조(시ㆍ도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시ㆍ도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제11조(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시ㆍ도 본청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제11조의2(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소방본부장ㆍ사업본부장에 한한다)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장ㆍ국장의 명칭은 본부장ㆍ단장ㆍ부장으로, 담당관ㆍ과장은 팀장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ㆍ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할 때 실장ㆍ국장이나 담당관ㆍ과장으로 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제12조의2(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 등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장ㆍ국장의 명칭은 본부장ㆍ단장ㆍ부장으로, 담당관ㆍ과장은 팀장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ㆍ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할 때 실장ㆍ국장이나 담당관ㆍ과장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