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제11조의2
제11조의2(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제11조의2(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