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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제12조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소방본부장ㆍ사업본부장에 한한다)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장ㆍ국장의 명칭은 본부장ㆍ단장ㆍ부장으로, 담당관ㆍ과장은 팀장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ㆍ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할 때 실장ㆍ국장이나 담당관ㆍ과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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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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