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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보건환경연구원 등)

보건환경연구원 등

제19조

제19조(보건환경연구원 등) 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부와 과(科)를 둘 수 있다. ②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과 부장ㆍ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관ㆍ지방환경연구관이나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되는 계급에 상당하는 지방수의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임용하는 보건소장은 4급이나 5급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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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보건환경연구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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