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조(개인의 범위)

개인의 범위

제2조

제2조(개인의 범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30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의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신용보증기간 중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신용도 또는 소득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의 경우: 신용도 및 소득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 사업의 경우: 재산 및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조(개인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