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업무의 대행
제4조
제4조(조사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은 조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