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관리기본계획
제7조
제7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적 2. 기본계획의 목표기간 3.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4.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계획 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6.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2. 지하수 오염의 현황 및 예측 3. 지하수의 수질보호계획 4. 삭제 5.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정보화계획 6. 그 밖에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에 필요한 사항 ⑥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지하수의 조사계획 및 관측망 설치ㆍ운영계획 2. 지하수의 관리계획 3.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4.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계획 ⑦ 삭제 ⑧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제6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