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제9조의2
제9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 개발ㆍ이용제한을 요청받은 경우를 말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제9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 개발ㆍ이용제한을 요청받은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