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제12조의2
제12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00미터를 말한다.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제12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00미터를 말한다.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