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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허가사항의 변경

제11조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변경(먹는물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지하수의 양수능력(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 취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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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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