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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의2(시정명령 등)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의2(시정명령 등)

시정명령 등

제13조의2

제13조의2(시정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유ㆍ방법ㆍ이행기간 등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이행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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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의2(시정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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