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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유출지하수의 용도

제14조의2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생활용수 중 소방용ㆍ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ㆍ화장실용ㆍ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2. 공업용수 3. 농ㆍ어업용수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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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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