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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5(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제14조의5

제14조의5(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지역 1의2. 법 제9조의8에 따른 물 공급 취약지역 1의3.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조사 결과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한 지역 2. 하천수 및 호소수(湖沼水)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 ② 법 제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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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5(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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