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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제5조(조사자료의 요구 등)

조사자료의 요구 등

제5조

제5조(조사자료의 요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지하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자료의 내용, 협조하여야 할 사항과 자료의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자료를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나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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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령」 제5조(조사자료의 요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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