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계약서
제6조
제6조(현장실습계약서)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2.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현장실습계약서
제6조(현장실습계약서)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2.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인용 형식「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6조(현장실습계약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