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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9조(현장실습 소요비용의 지원)

현장실습 소요비용의 지원

제9조

제9조(현장실습 소요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생, 직업교육훈련교원 또는 현장실습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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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9조(현장실습 소요비용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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