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제11조
제11조(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경력을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제11조(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경력을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