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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제11조

제11조(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경력을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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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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