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4조(직업소개의 절차)

직업소개의 절차

제4조

제4조(직업소개의 절차)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 1. 구인ㆍ구직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의 확인 2. 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3. 구인ㆍ구직의 상담 4. 직업 또는 구직자의 알선 5. 취업 또는 채용 여부의 확인 ②제1항의 직업소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직업안정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직업안정법 시행령」 제4조(직업소개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