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제2조의4
제2조의4(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①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민간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지급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직업상담원의 근무경력ㆍ자격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지급기준을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제2조의4(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①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민간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지급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직업상담원의 근무경력ㆍ자격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지급기준을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4(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