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박람회등의 개최
제2조의2
제2조의2(채용박람회등의 개최) ①고용노동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하는 자에게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