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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5조(구인의 신청)

구인의 신청

제5조

제5조(구인의 신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신청은 구인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신원과 구인자의 사업자등록내용등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구인자는 구인신청후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인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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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직업안정법 시행령」 제5조(구인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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