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선이 요구되는 업무방법 등의 내용
2. 개선방향
3. 처리기한
4. 기타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