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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제14조

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선이 요구되는 업무방법 등의 내용 2. 개선방향 3. 처리기한 4. 기타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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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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