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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

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

제12조

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상한(이하 "요금의 상한"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 대상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금의 상한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계전문가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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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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