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제7조

제7조(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변경 2. 공급대상지역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 변경(변경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3만제곱미터로 본다)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착오등에 의한 면적 정정

법령 전문 보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