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대상 개발사업등
제5조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삭제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거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3.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사업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라.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산업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