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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등)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등

제6조

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2.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공급대상지역에 시행되는 사업의 종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경우로서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의 허가신청이 없는 경우 2.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사업의 허가신청이 없어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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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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