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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제9조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용량의 감소 2. 허가용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시설용량의 증가 3. 동일한 건축물 구내에서 시설의 설치위치의 변경 4.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미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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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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