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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1조

제11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확보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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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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