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심의회
제2조
제2조(징발재산심의회)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보ㆍ국방부 차관보ㆍ국세청차장ㆍ한국은행 업무부장과 재산평가에 관하여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자 2인이 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군사시설국장이 된다. ⑤심의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는 징발보상심의회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