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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증권의 교부등)

증권의 교부등

제5조

제5조(증권의 교부등) 피징발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에 관한 증서ㆍ매수ㆍ결정통지서 또는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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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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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증권의 교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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