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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제6조

제6조(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국ㆍ공유 징발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영 시행당시 군이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 2. 이 영 시행당시 군사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 3. 징발재산의 관리청이 국방부장관과 징발을 해제하기로 협의 결정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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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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