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ㆍ운영
제4조의2
제4조의2(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ㆍ운영) ① 법 제4조의3에 따른 해외 파병용사의 날은 매년 5월 29일로 한다. ② 국가는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ㆍ운영
제4조의2(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ㆍ운영) ① 법 제4조의3에 따른 해외 파병용사의 날은 매년 5월 29일로 한다. ② 국가는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