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제8조의2
제8조의2(참전명예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전액을 말한다.
참전명예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제8조의2(참전명예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전액을 말한다.
인용 형식「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참전명예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