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제7조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49만원으로 한다.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49만원으로 한다.
인용 형식「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