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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

제24조

제24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교육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 2.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에 청소년유해약물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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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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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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