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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제28조

제28조(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한다)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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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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