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제27조

제27조(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대조, 안면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2.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증 3. 「여권법」에 따른 여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②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을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란 단란주점영업소 및 유흥주점영업소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