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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 점검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점검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1조

제31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 점검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종합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회의를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회의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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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 점검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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