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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사업)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사업

제32조

제32조(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사업)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상담 및 치료ㆍ재활 지원 2.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상담 및 치료ㆍ재활 지원 3. 청소년유해환경으로 인한 피해 청소년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 구축ㆍ관리 4. 그 밖에 청소년유해환경으로 인한 피해 예방, 상담 및 치료ㆍ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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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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