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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4조

제34조(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이하 "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매체물별로 둘 수 있다. ② 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매체물 또는 청소년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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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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