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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6조(보고 등)

보고 등

제36조

제36조(보고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42조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에 따라 확인하려는 사항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할 내용 및 자료의 내역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일시 3.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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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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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6조(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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