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표 발급
제40조
제40조(증표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의 감시ㆍ고발 단체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증표 발급
제40조(증표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의 감시ㆍ고발 단체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증표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