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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3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업무 협조)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업무 협조

제43조

제43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업무 협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사무소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 사무처리의 기본방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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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3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업무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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