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47조의2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범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범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